등록 : 2018.01.09 11:59
수정 : 2018.01.09 11:59
환경부·산림청 등 지난해 10~11월 전국 집중 단속서
배출가스 공기희석·폐기물 불법소각 등 7700여건 적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인체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거듭되고 있으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 소각과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인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의 농경지와 인근 야산을 특별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폐기물 불법 소각 등 모두 7720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확인된 불법 행위 가운데 대기배출과 날림먼지 사업장에서 적발된 것은 580건에 그친 반면, 90%가 넘는 7140건은 불법소각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적발 결과는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소각이 농어촌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기오염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소각은 소각량 자체는 작더라도 연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소각 조건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돼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적발한 위법 행위 가운데 배출가스를 공기 희석해 내보내는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처하고,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등에 대해서는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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