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10 15:04
수정 : 2018.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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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에 참여한 환경단체 활동가와 주민 등이 지난해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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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 결정 무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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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에 참여한 환경단체 활동가와 주민 등이 지난해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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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위한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단체와 함께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재청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시민소송인단에는 강원도 양양 지역주민과 산악인, 환경운동가, 작가, 교육자 등 350여명이 함께했다.
문화재청은 2016년 12월 양양군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케이블카 공사와 운행 등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허했다. 그러나 양양군이 이제 즉각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문화재청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내줬다. 이는 문화재청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양양군에 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이 안건을 재심의해 현상변경허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시민소송단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의결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추가조사나 검토도 없이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대청봉 정상에서 1.4㎞ 떨어진 끝청을 잇는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현상변경이 허용되면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이뤄지면 착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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