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15 12:00
수정 : 2018.01.15 13:42
|
2007년 7월 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 대량 발생한 파리떼(아래 사진)와 마을 가로등 불빛에 몰려든 깔따구떼(위 사진)의 모습. 이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액 13억4천만원은 지금까지 환경분쟁 배상금 최고액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분쟁조정위 지난 27년간 환경분쟁 분석 결과
1953건에 612억9천만원 배상, 1건 당 3100만원
|
2007년 7월 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 대량 발생한 파리떼(아래 사진)와 마을 가로등 불빛에 몰려든 깔따구떼(위 사진)의 모습. 이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금액 13억4천만원은 지금까지 환경분쟁 배상금 최고액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음과 진동 피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을 차지할 정도도 국내 환경분쟁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내 환경분쟁에서 이뤄진 최고액 배상액은 13억4천만원으로 기록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5일 1991년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27년 처리한 환경분쟁 3819건을 분석해본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대기오염(216건·6%), 일조방해(198건·5%) 순이었다. 처리된 환경분쟁을 피해 내용별로 보면, ‘정신·건축물 피해’가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 피해’가 20%인 75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게 처리한 환경분쟁 가운데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모두 1953건, 배상금액 총액은 약 612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분쟁 1건 당 평균 3100만원꼴이다. 최고액 배상금 기록은 2007년 7월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에 결정된 13억4천만원이 1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 창원 신항만 공사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파리 등 해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해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와 시공사에 내린 이 배상 결정은 해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배상 사례이기도 하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소음·진동 관련 환경분쟁 사건의 전체 배상액은 476억원, 최대 배상액은 2004년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타조피해에 대해 결정된 3억9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분쟁 사건 가운데 평균 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것은 수질·해양 오염사건으로, 지난 27년간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0건으로 배상 결정이 난 전체 사건 수의 2% 불과하지만 배상금액은 68억원으로 전체 배상금액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피해를 원인별로 보면, 공사장 소음·진동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조방해에 따른 피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96건으로 농어업 피해 470건의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일조방해를 환경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 2003년부터임을 감안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와 관련한 최대 배상액은 2014년 충남 공주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오이, 토마토 피해에 대해 결정된 1억2천만원이다.
위원회는 건설 기술이 발전하면서 건물이 고층화되고, 철도나 도로에서도 교량이 고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과정 중의 소음·진동 분쟁 뿐 아니라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