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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16 17:33 수정 : 2018.01.17 08:11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시행

17일 수도권에 올해 들어 두 번째 공공부문 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PM2.5 농도가 ‘나쁨’(51~100㎍/㎥) 이상이었고, 1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7650개 공공기관에는 15일과 마찬가지로 홀짝수 차량 2부제가 적용돼, 소속 임직원 52만여명은 날짜와 다른 짝수 번호판 차량의 운행을 제한받는다. 또 서울시는 자동차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출퇴근 시간대(첫차~9시, 저녁 6~9시) 시 관할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등의 승차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단축과 가동률 하향 조정 등의 조처가, 514개 공공 건설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도 시행된다.

16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PM2.5가 나쁨 이상의 고농도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한 때 매우나쁨(101㎍/㎥ 이상) 단계까지 치솟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날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해소되지 못한 것을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환경과학원은 “이 대기 정체 효과가 17일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최신 정보를 반영한 모델예측 결과 17~18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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