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27 11:59
수정 : 2018.03.27 12:01
환경부, 2015년 인증취소된 12만5000여대 모두 리콜승인 완료
이른바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되고 리콜 명령은 받은 아우디의 승용차 Q3과 Q5, 폭스바겐의 승용차 골프 1.6에 대한 제작사의 결함시정(리콜)이 28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2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6215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2015년 11월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과 함께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5515대의 잔여분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6년 10월 최종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검토해 2017년 1월과 8월 12개 차종 10만9300대에 대한 리콜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리콜 승인으로 아우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나게 된다.
환경부 조사에서 이들 차량에는 차속과 냉각수 온도센서 등으로 인증시험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을 구분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연료압력 등을 달리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도로 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검증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시험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도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또 연료압력 증가, 분사 방식 개선과 흡입공기정류기 추가(1.6L엔진) 등의 보완 조처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이후에도 연비나 가속·등판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서도 기존 승인 차종과 동일하게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분기별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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