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2 11:50
수정 : 2018.04.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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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기피 품목에 대한 수거 중단과 처리비용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광주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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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8개 수거 거부 업체와 정상 수거 협의 완료
지자체·업계·주민 등과 사회적 합의 근본대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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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기피 품목에 대한 수거 중단과 처리비용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광주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작업자들이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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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분리배출 품목의 수거거부 사태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아파트에 수거 거부를 통보한 48개 분리배출 품목 수거업체들과 협의해 이들 모두 이날 중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분리배출 재활용 폐기물을 걷어가던 이들 업체들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1일부터 수거를 거부해왔다. 실제 올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폐지, 고철 등 24개 재활용 폐기물 제품 수입 금지 조처 시행 이후 올들어 2월까지 한국의 중국 폐지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40.6%(5만1832톤→ 3만803톤), 폐플라스틱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2%(2만2097톤 → 1774톤)나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한 상태다.
환경부는 이들 수거업체들에게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과 수거·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계획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들이 재계약을 맺도록 독려해 정상 수거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처에 이어 관련 기관과 함께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에 따른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하고, 생산자와 수거·재활용업체, 주민 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도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폐플라스틱 등을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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