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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3 12:01 수정 : 2018.04.03 20:45

아우디·폴크스바겐 새차들이 2016년 7월24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폴크스바겐 출고전 차량 점검(PDI)센터에 줄지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리콜명령·141억 과징금 부과 계획
2015년 12만5천대, 2016년 824대 적발 이어 세 번째

아우디·폴크스바겐 새차들이 2016년 7월24일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폴크스바겐 출고전 차량 점검(PDI)센터에 줄지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포르쉐의 14개 차종 1만3천대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사실이 확인돼 결함시정(리콜)과 과징금 등의 조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천㏄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해 A7 등 아우디 11개 차종, 카이엔 등 포르쉐 2개 차종과 폴크스바겐의 투아렉 등 모두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기는 2015년 11월 아우디·폴크스바겐의 티구안 등 15개 차종 12만5천대, 2016년 5월 닛산 캐시카이 824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자료:환경부
환경 조사 결과, 이들 차량들은 인증시험 모드에서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을 실내 인증기준(0.18g/㎞) 이내로 배출하고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질소산화물을 실내 기준의 11.7배(2.098g/㎞)까지 배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배출가스 불법조작은 앞서 적발됐던 것과 비슷한 형태”라며 “이들 차종은 지난해 독일에서 이미 적발돼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우리도 집중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4일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3천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리콜명령) 명령을 내리고 두 수입사에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결함시정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과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은 인증취소로 판매정지가 돼야하는 대상이지만 아우디폴크스바겐 차종은 이미 업체가 판매를 중단하고 인증서를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여서 인증취소 처분은 내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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