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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13 12:01 수정 : 2018.05.13 13:35

식목일인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의 숲' 식수 행사에서 김태은씨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남편 임부수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추모숲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피해구제위 11일 심의에서 54명 추가돼 522명으로
4월말 기준 전체 피해 신청자 79% 조사·판정 끝나

식목일인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의 숲' 식수 행사에서 김태은씨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남편 임부수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추모숲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54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되면서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가 지난 11일 제8차 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또 1140명의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1명을 피해자로 우선 인정하고, 339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확보해 판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말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6014명의 79%인 4748명에 대한 판정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폐질환 피해자 431명, 태아 24명, 천식질환 피해자 71명 등 모두 522명(중복 인정 4명 제외)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공식 피해자가 됐다.

피해구제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도 의결했다.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노력성 폐활량(FVC)과 1초량(FEV1)을 종합해,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고도장해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두 기준의 검사 결과가 없거나 폐기능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는 천식중증도와 임상경과 등을 종합해 피해등급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판정기간 중 천식으로 1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해 기계환기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도 고도장해 피해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피해구제위 의결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천식피해 인정기준과 피해등급 등을 고시하고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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