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28 18:41
수정 : 2018.05.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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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세종보의 모습.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와 환경부의 수질 관리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돼 앞으로 대규모 댐이나 보 건설을 통한 수자원 개발 중심의 정부 물관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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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등 등 물관리일원화법 국회 의결
국토·환경부로 나뉘었던 수량과 수질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개발 중심에서 보전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 이동 기틀 마련
야당 반대로 하천의 유량과 시설관리 기능 분할 한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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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세종보의 모습.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와 환경부의 수질 관리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돼 앞으로 대규모 댐이나 보 건설을 통한 수자원 개발 중심의 정부 물관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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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환경부에 나뉘어 있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해 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 관리가 수질과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전환될 기틀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넘겨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국토부의 수량과 환경부의 수질로 나뉘어 있는 정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한 지 1년, 1996년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일원화 논의를 처음 시작한 지 20여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 조직 대부분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독권까지 모두 환경부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까지 관장하게 되면서 앞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댐 건설 같은 대규모 수자원 개발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물 수요 조절, 누수 줄이기, 하수 재활용 등을 통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며 댐과 보 등을 통한 수량 확보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댐을 기반으로 한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와 환경부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의 중복 투자 등 예산 낭비와 비효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복규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훼손시키며 대규모 댐을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물 수요 관리와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확산 등을 통해 댐 건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이뤄진 물관리 일원화에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 관리 업무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천의 이용·관리에 관련된 국토부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제방, 댐, 하굿둑, 보 등 하천시설 관리가 넘어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하천 관리 산하기관 가운데 유량 관리를 담당하는 4대강 홍수통제소만 환경부로 통합되고 시설 관리가 주업무인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남게 됐다. 큰 틀에서 수질과 수량 관리가 일원화된 반면, 하천은 유량과 유량 관리에 필요한 하천 시설로 새롭게 이원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물관리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보의 수문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 ‘반쪽 일원화’ 또는 ‘기형적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으로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하천 관리 기능까지 일원화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이번에 함께 통과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와 기존 수자원위원회 재구성 등을 통해 하천의 유량 관리와 시설 관리 분리에 따른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과장은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는 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고, 하천 시설 변경은 수자원위원회의 물 수지 검토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수자원위를 환경부 중심으로 새로 구성하면 국토부에 하천 시설을 남겨두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시설 관리와 유량 관리가 잘 구분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일원화가 된 만큼 앞으로 환경부가 국민들이 긍정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잘 통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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