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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31 11:30 수정 : 2018.05.31 11:43

기상청은 6월4일부터 지진 재난정보를 직접 발송해 전달 시간을 1~5초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존 행안부 통해 간접 전달
문자전달 시간 1~5초 당겨질 것
90자로 확대…규모 6↑ 강제 전송
진도Ⅳ↑ 국외지진도 조기경보

기상청은 6월4일부터 지진 재난정보를 직접 발송해 전달 시간을 1~5초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상청은 31일 “지진 및 지진해일 긴급 재난문자를 다음달 4일부터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 좀더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국내에 진도 Ⅳ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지진에 대해서도 조기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문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단계를 줄여 기상청이 직접 이동통신사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문자 전달 소요시간이 1~5초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문자 전달 소요시간에는 지진조기경보 발령시간(규모 5.0 이상 지진 최초 관측에서부터 경보 발령까지 시간)과 이동통신사를 통한 지진재난문자 전파시간이 포함된다. 연혁진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과장은 “현재 15~25초에 발령하게 돼 있는 조기경보 시간과 이동통신사 통보 및 발송에 걸리는 시간 10~30초를 고려하면 국민이 실제로 재난정보를 받아보는 시점은 지진 발생 뒤 30~50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의 경우 지진 발생 19초 뒤에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새 시스템이 되면 이 전체 시간에서 1~5초 정도 단축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현 시점에서 제2세대 통신(2G)망은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어려워 기존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난문자에는 주의사항과 대피방법 등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돼 기존 재난문자 길이가 60자로 제한됐던 것을 90자로 늘린다. 다만 2G에서는 기존 60자가 유지된다. 또 앞으로 제5세대 통신(5G)망에서는 재난문자를 더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지진 등 긴급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 기상청 제공
재난 문자도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과 긴급재난으로 구분해, 국내 지진의 경우 규모 6.0 이상일 때는 위급재난을 발령한다. 이 때는 2016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출시된 4G 단말기라면 긴급재난 정보 수신을 거부하더라고 강제로 전송되도록 했다. 국내 내륙지진 규모 3.0 이상~6.0 미만이거나 해역지진 규모 3.5 이상~6.0 미만, 지진해일 특보 등에 대해서는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이 문자는 단말기에 수신 거부 설정이 돼 있을 경우 받아볼 수 없다.

재난문자는 규모에 따라 송출 범위가 달라진다. 내륙 기준 규모 4.0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에 전파되지만 3.0 이상~4.0 미만의 경우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35~50㎞ 광역시·도에만 전달된다.

기상청은 또 규모 5.0 이상이면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16일 발생한 규모 7.3의 일본 구마모토 지진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진도 Ⅳ 이상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외지진 조기 경보가 발령된다. 이 정보는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과 문자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된다. 일반 국민은 기상청 누리집과 기상청 트위터를 통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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