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05 10:01
수정 : 2018.06.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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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물 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현황.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 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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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 4대강 등 홍수 통제·댐 운용·수자원공사 감독
김은경 장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점”…국토부 일부 권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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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물 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현황.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 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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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개정 정부조직법과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물의 수질과 수량은 물론 재해예방 기능까지 환경부로 통합된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계기로 1994년 환경부가 당시 건설부의 상하수도 관리 업무를 넘겨받은 이후 20여년 만에 하천 관리를 제외한 물 관리 업무를 모두 넘겨받게 된 것이다.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의 소관 부처가 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여전히 국토부가 맡지만, 하천 관련 업무 가운데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 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 조정 등은 환경부로 이관됐다. 수량과 수질 관리는 일원화했으나 하천 관리는 오히려 시설 관리와 유량 관리를 이원화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 사이에 물 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8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정부조직법과 직제에 따라 환경부에는 수자원정책국과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등 3개 과가 신설된다. 대신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하천 관리 기능만 국토도시실에 1개 과로 배치된다.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는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 운영 등을 담당하는 4대강의 4개 홍수통제소 전체 기능·조직과, 국토관리청의 하천 관련 일부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온다.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 기관 152명)과 약 6천억원의 예산이 이관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 수 총 4856명, 예산 4조5천억원인 물 관리 전문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관청이 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 관리 조직 통합은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물 관리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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