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11 12:00
수정 : 2018.06.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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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된 위해우려제품.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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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들, 업체고객센터·구매처서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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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된 위해우려제품.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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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자체검사도 거치지 않고 유통되던 생활화학제품 11종이 적발돼 판매가 금지됐다.
환경부는 11일 맑은나라의 소독제 제품인 맑은락스, 콩고야의 방향제 제품인 아이스베어석고방향제 등 9개 업체의 11개 위해우려제품이 안전·표시시준을 위반한 채 시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린스몰의 타이어휠 세정제, 카에루디테일링의 코팅제, 해영모터스의 방청제, 아르케와 아이엔에스코리아의 접착제, 밀리언컴퍼니의 방향제, 미남메디칼의 소독·탈취제 3종 등이다. 이들 제품의 정확한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조·수입업자가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한 뒤 자가검사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데도 이번에 판매금지된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 없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4일 이 제품들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으나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에게 계속 판매 제품을 발견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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