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6 12:04
수정 : 2018.06.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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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개찰구에 미세먼지 할인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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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계층이용시설 PM10기준 100㎍/㎥에서 75㎍/㎥으로
PM2.5 권고기준은 어기면 제재하는 유지기준으로 변경
공동주택 라돈기준도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강화키로
환경부, 내년 7월부터 시행계획 관련 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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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개찰구에 미세먼지 할인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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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지하역사 등에 대한 미세먼지 기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공동주택 적용 기준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이렇게 강화된 실내공기질 기준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대기오염에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PM10 기준치는 100㎍/㎥에서 75㎍/㎥으로, PM2.5 기준치는 70㎍/㎥에서 35㎍/㎥로 내려가 강화된다. 특히 PM2.5 기준은 지금의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권고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어겨도 제재가 따르지 않는 반면 유지기준은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처를 받게 된다.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6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PM10 기준치가 150㎍/㎥에서 100㎍/㎥으로 내려가고, PM2.5 유지기준이 50㎍/㎥로 신설되면서 강화된다.
최근 일부 침대에서 방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보다 느슨하게 돼 있는 공동주택 권고기준(200Bq/㎥)을 다중이용시설에 맞추기로 했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기준도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에 한해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된다.
반면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ppm)보다도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일반시설 대상 이산화질소 권고기준(0.05ppm)은 대기환경기준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강화될 미세먼지 PM2.5 기준을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은 약 22%가, 지하역사는 약 40%가 기준을 어기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어린이집과 같은 지상 시설들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될 기준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청소, 환기, 공기청정기 가동 등을 통해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하역사에서는 기준에 맞추려면 시설개선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까지 내려진 지난 1월15일부터 21일까지의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내·외부 미세먼지 PM10 농도를 국가 자동 측정망 자료로 확인해본 결과, 역 외부의 농도가 53~112㎍/㎥으로 ‘보통’~‘나쁨’ 상태인 상황에서 역 내부 승강장의 농도는 98~199㎍/㎥로 한 단계씩 높은 ‘나쁨’~‘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 실내공기질 우수 모델 개발·보급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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