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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27 12:06 수정 : 2018.06.27 14:46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를 표현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발전 부문 전체 미세먼지의 77%에 이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시멘트제조·제철·석유정제업 등 배출허용기준도 강화
환경부 “적용되면 미세먼지 연간 1만4천t 줄어들 것”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를 표현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발전 부문 전체 미세먼지의 77%에 이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등에 현재보다 최대 2배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7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 제철, 석유정제, 시멘트제조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세 가지다.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먼지가 현재 20∼25㎎/㎥에서 10∼12㎎/㎥으로, 황산화물이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이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조정됐다.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되는 셈이다.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제철소 소결로의 배출허용기준은 먼지가 30㎎/㎥에서 20㎎/㎥으로, 황산화물이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조정됐다.

석유정제업에서는 가열시설을 대상으로 먼지가 30㎎/㎥에서 15㎎/㎥으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이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조정됐다. 시멘트제조업에서는 소성·냉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먼지가 30㎎/㎥에서 15㎎/㎥으로, 황산화물이 30ppm에서 15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됐다.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바뀌었다.

환경부는 이처럼 4개 업종을 상대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연 약 1만4천t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감축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감축 목표 9만9천t의 14.1%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도 2020년부터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내용의 기준안도 준비중이다. 여기에는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우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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