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7 12:06
수정 : 2018.06.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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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를 표현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발전 부문 전체 미세먼지의 77%에 이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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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조·제철·석유정제업 등 배출허용기준도 강화
환경부 “적용되면 미세먼지 연간 1만4천t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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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를 표현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발전 부문 전체 미세먼지의 77%에 이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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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 등에 현재보다 최대 2배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7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 제철, 석유정제, 시멘트제조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세 가지다.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먼지가 현재 20∼25㎎/㎥에서 10∼12㎎/㎥으로, 황산화물이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이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조정됐다.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되는 셈이다.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제철소 소결로의 배출허용기준은 먼지가 30㎎/㎥에서 20㎎/㎥으로, 황산화물이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조정됐다.
석유정제업에서는 가열시설을 대상으로 먼지가 30㎎/㎥에서 15㎎/㎥으로, 황산화물이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이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조정됐다. 시멘트제조업에서는 소성·냉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먼지가 30㎎/㎥에서 15㎎/㎥으로, 황산화물이 30ppm에서 15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됐다.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바뀌었다.
환경부는 이처럼 4개 업종을 상대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연 약 1만4천t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감축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감축 목표 9만9천t의 14.1%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도 2020년부터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내용의 기준안도 준비중이다. 여기에는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우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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