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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02 16:07 수정 : 2018.07.02 22:39

지난 3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원 환경부 비밀TF 운영 관련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 환경부가 국립공원에서 개발과 보존이 충돌할 때 보존을 우선하는 것을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으로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환경부 ‘보존과 보존외 목적 충돌땐 보존우선원칙’ 제시
“지금까지 개발 쪽 많이 나가 보존 앞세워 균형 맞출터”

지난 3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원 환경부 비밀TF 운영 관련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 환경부가 국립공원에서 개발과 보존이 충돌할 때 보존을 우선하는 것을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으로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보전과 이용이 갈등을 빚어온 국립공원 관리의 무게추를 보전 쪽으로 이동시키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환경부가 2일 이런 내용의 자연공원법을 개정안을 공개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다도해 흑산공항 같은 국립공원 안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막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하고, 첫 번째 원칙으로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자연공원의 관리에 있어 보전 목적과 보전 외 목적이 상충될 경우 보전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연공원은 국립, 도립, 군립 공원을 포괄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이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기본원칙 신설 이유를 밝혔다.

7개 항목으로 이뤄진 기본원칙의 나머지 항목도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생태계서비스 향유 △생태적 온전성을 고려한 지정·관리와 생태축 보전·복원 기여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 결정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으로, 역시 보전에 방점이 찍혔다. 법의 목적 조항에서 ‘보전’이 아니라 ‘온전한 보전’이 중요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미래 세대에 현재 세대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인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미래 세대에 기회를 남겨 주려면 현세대의 필요만을 기준으로 자연을 영구 변형시키는 개발은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리산이 지정될 때부터 국립공원은 보전보다는 ‘이용 증대 도모’에 초점을 맞추고 출발했다. 그 뒤 ‘적정한 이용 도모’를 거쳐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로 수정됐으나, 최근까지도 개발과 보전이 정면 충돌할 때는 보전이 뒤로 밀리곤 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 흑산도공항 건설 계획이 국립공원 훼손과 경제성 논란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런 예다.

이채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자연공원법이 목적에서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사이에 균형을 맞추도록 했으나, 지금까지의 국립공원 관리가 보존보다는 개발 쪽으로 조금 더 나간 것이 사실이어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보존 중심의 원칙을 제일 먼저 내세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안대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고 바로 국립공원 안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 등의 개발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 논란은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당시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안에 허용되는 ‘공원시설’에 ‘소규모 공항’이 추가된 것이 계기가 됐다. 자연공원법에서 세운 원칙이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 개정안은 기존 공원자연보존지구 가운데 보전 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해, 현재 4개인 용도지구를 5개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공원 핵심지역인 자연보존지구 가운데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에 보호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에 대해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설악산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안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를 통과한 것처럼 지난 10여년 간 규제 완화로 자연보존지구도 많이 무너진 상태여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해 보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보호막 약화 가능성을 부인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국립공원 22곳, 도립공원 29곳, 군립공원 27곳이 지정돼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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