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09 11:59
수정 : 2018.07.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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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환경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농업용 저수지, 염해 간척지 등을 입지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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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자연 1등급·경사 15도 이상 ‘회피지역’ 규정
농업용 저수지, 염해 간척농지 등 대체부지로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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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환경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농업용 저수지, 염해 간척지 등을 입지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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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산지를 잠식해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이 걸린다.
환경부는 9일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보호생물 서식지는 물론 평균 경사 15도 이상의 산지를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명시한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환경 훼손과 주민 민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환경부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설치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임야의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고 임야에 설치된 발전시설의 88%가 태양광 발전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규정했다.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을 포함한 것은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법정보호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동물 이동로가 되는 주요 능선과 계곡 등 생태축 단절이 우려되는 지역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이들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신청할 경우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억제 조처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의 조기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입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를 미리 고려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를 발굴해 발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건축물 유휴 공간, 농업용 저수지,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을 산지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로 보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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