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12 16:00
수정 : 2018.08.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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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상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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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의 기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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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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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강원도 홍천에서 일 최고기온 41도가 관측되면서 1942년 대구에서 세워져 76년 동안 유지돼온 40도 벽이 무너졌다. 동아시아 몬순의 흐름을 바꿨다고 평가받을 만큼 극심한 더위가 닥쳤던 1994년에도 40도를 넘는 ‘슈퍼폭염’은 없었다.
여름철의 이상고온 현상을 ‘폭염’이라는 용어로 널리 표현하게 된 계기는 기상청이 2008년 ‘폭염특보’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이상고온을 가리키는 말로는 혹서, 혹염, 폭서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폭염일을 맹서일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무더위라는 말이 있지만 습도가 높아 찌는 듯한 날씨를 가리켜 한자말들과 결이 다소 다르다. 국제적으로는 ‘열파’(heat wave)라는 전문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열파는 “수십~백년에 1회의 비율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고온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지역에 걸쳐 2~3일 이상 지속되며 이에 수반해 습도도 높은 경우”를 말한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기준을 제안한 박종길 인제대 환경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2006년 ‘여름철 고온에 대한 특보 명칭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폭염주의보·경보’를 선택했다. 연구팀은 “기간의 개념이 포함되는 열파라는 용어가 낫지만 대중에게 친숙한 폭염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폭염에 대한 정의는 각국의 기후적, 지리학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5일 연속으로 최고기온이 평년값보다 5도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폭염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기상청은 3일 연속으로 기온이 32.2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캐나다 환경부는 일 최고기온이 32도를 초과하는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폭염으로 본다.
김해동 계명대 기후환경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33도와 35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지만 지속기간과 출현 범위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최고기온이 40도를 넘고 1주일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슈퍼폭염’에 대한 폭염정보 전달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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