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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04 10:02 수정 : 2018.09.04 11:05

지난 4월 재활용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당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업소에 쌓여 있는 재활용폐기물. 연합뉴스 제공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10개년 ‘자원순환기본계획’ 발표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 실질재활용률도 82%로 높이기로

지난 4월 재활용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당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업소에 쌓여 있는 재활용폐기물.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7년까지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20% 줄이고,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을 8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첫 자원순환 관련 국가전략이다.

기본계획은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끌어 2016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10억원 당 95.5t인 폐기물 발생량을 2027년까지 76.4t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70.3%인 순환이용률을 8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순환이용률은 재활용업체로 반입된 폐기물 가운데 처리 과정에 발생한 잔재물을 제외한 실질재활용률을 말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 지난달 25일 오후 각 가정과 업소에서 배출한 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기본계획은 생산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국 3500여개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연간 1000t 이상의 일반 폐기물이나 100t 이상의 지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다.

이중 포장과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강력히 억제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조처도 시행된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높이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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