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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12 12:13 수정 : 2018.09.12 21:30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시민들이 뿌연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부 비상조치 담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영업용차도 운행제한 원칙 아래 시도조례로 예외적 운행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시민들이 뿌연 서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경부는 1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자가용 뿐 아니라 모든 영업용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을 시·도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안은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특수한 공용 목적을 위한 자동차 등과 함께 ‘영업용 자동차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에서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는 영업용 자동차들은 모두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경유차 운행제한(LEZ) 제도, 친환경차등급제 등과 연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버스, 택시 등 필수 교통수단과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2005년 이전 생산 노후 영업용 경유차량들이 주요 운행제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의한 영업용 차량 운행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환경부는 공공복리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비상저감조치가 상시적이 아니라 1년 중 수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고, 정부법무공단에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자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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