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4 12:15
수정 : 2019.03.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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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간부들과 함께 모여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전국 10개 시·도 부단체장을 영상전화로 연결해 긴급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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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도 시행 뒤 처음
정부, 지자체 12곳과 긴급 점검회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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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간부들과 함께 모여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전국 10개 시·도 부단체장을 영상전화로 연결해 긴급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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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한 줄기,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숨막히는 초봄’이 이어지고 있다. 5일엔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된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 제도 시행 뒤 처음으로 내리 닷새째 지속된다. 제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도 처음이다.
서울 지역에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경우 차량 2부제가 적용돼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전체 무게가 2.5t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과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은 전면 폐쇄된다.
민간 부문의 동참도 강화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선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육 개선 조처를 해야 하고 아파트 공사 터파기처럼 날림 먼지는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선 공사시간을 바꾸거나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를 이중으로 덮는 등 억제조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도권에 나흘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4일에도 한반도 서쪽 하늘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 ‘에어코리아’를 보면, 서울(114㎍/㎥)·인천(123㎍/㎥)·경기(126㎍/㎥)·광주(93㎍/㎥)·전북(104㎍/㎥)·대전(93㎍/㎥)·충북(82㎍/㎥)·충남(113㎍/㎥)·세종(115㎍/㎥)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76㎍/㎥)을 훌쩍 뛰어 넘는 등 하루 종일 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12곳의 자치단체장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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