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8.08 18:28 수정 : 2019.08.08 20:3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석탄재 수입량의 99.9% 차지
통관때 환경안전절차 대폭 강화
국내산으로 대체도 병행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석탄재의 수입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석탄재 대부분이 일본산이란 점에서 이번 규제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처에 맞선 첫번째 ‘반격’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때 환경안전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수입되는 폐기물 가운데 50%를 차지하는 석탄재는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쓰인다. 지금까지는 수입자가 수입하려는 석탄재의 안전성을 공인기관에 의뢰해 조사 서류를 만든 뒤 지역 환경청에 제출하면 들여올 수 있었다. 수입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성분분석서를 통해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농도가 0.1㏃/g 이하이고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의 함량이 현행법상 재활용 기준 이내라는 점을 증명하면 수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환경부도 이렇게 수입업자가 통관 때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분기에 한번만 현장점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 환경청이 석탄재 통관 때마다 모든 건(한해 약 400건)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바꿨다.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량을 통관 때마다 간이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중금속 성분 검사도 앞으로는 지역 환경청이 직접 할 방침이다. 분기별 한번 해온 수입업체 방문 점검도 매달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국내에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발생 시기와 사용 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가 지난해 180만t, 2017년에는 135만t에 달했다”며 “매립장에 이미 매립된 석탄재 등 염분 함량이 낮은 석탄재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에 수입되는 석탄재는 대부분 일본산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에 수입된 석탄재 가운데 일본산은 1182만6천t으로 전체 수입량(1182만7천t)의 99.9%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로는 아예 일본산만 수입된 상황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