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5 11:03
수정 : 2019.10.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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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관리지역.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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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서 추가 멧돼지 확진 사례 나와
현재 사육 돼지 14건, 야생 멧돼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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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관리지역.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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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로 확산하자 정부가 민간인통제선 인근 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포획에 나섰다. 국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는 15일 기준 5건으로 늘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남방한계선(GOP)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구간 안의 야생 멧돼지 출몰·서식 지역을 대상으로 민·군의 모든 가용자산을 동원한 포획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정경두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관련한 군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14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합참)의장이 전방 지휘관들과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획엔 국방부와 환경부·산림청·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며, 민간 엽사와 군 포획인력, 안내 간부, 멧돼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11~12명으로 조직된 민관군 합동포획팀이 투입된다. 포획팀은 70~80개가량 꾸려진다.
멧돼지 포획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군 등 접경지역이며, 지휘는 해당 지역 군단장이 맡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지역은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한 뒤 포획팀을 투입한다. 국방부 등은 48시간 동안 멧돼지를 포획한 뒤 안전성, 효과성, 업무수행 적절성 등을 검토해 본격적으로 포획에 나설 방침이다.
사후 통제가 어려운 민간 엽사들을 포획에 투입하면서 ‘이들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엽사들이 야생 멧돼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데다, 포획 뒤 시료 채취를 이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관련 표준행동지침(SOP)은 시료 채취 작업을 한 이의 장비와 의복을 소독하고, 수렵견을 동반한 경우 목욕을 시킬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민통선 근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아침 8시10분께 민통선 부근에서 군인이 폐사체를 발견해 연천군에 신고했고, 연천군이 오전 11시께 시료를 채취한 뒤 사체를 소독하고 매몰했다. 환경과학원은 15일 새벽 4시께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12일 바이러스가 검출된 연천 왕징면 강서리와 11㎞가량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는 사육 돼지에서 14건, 야생 멧돼지에게서 5건(비무장지대 제외)으로 늘었다.
박기용 최예린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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