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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4 17:19 수정 : 2005.07.14 17:19

의정부지검 형사3부 김영철 검사는 14일 장애인이 맡긴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이모(52.여.포장마차 운영)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남편 최모(4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2003년 12월 5일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각장애인 신모(64)씨가 맡긴 1억원을 이씨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6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부부는 나머지 4천만원도 인출하려 했으나 신씨가 서둘러 은행에 거래정지를 요청, 무산됐다.

이씨 부부가 신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97년으로, 포장마차에서 나온 빈병을 7년여동안 신씨에게 대주며 가까워졌고 가족이 없는 신씨도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이씨 부부를 동기간처럼 의지하며 지냈다.

그러나 이씨 부부는 무일푼인줄 알았던 신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모은 돈 1억원을 은행에 예금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맡기자 신씨를 속이기 시작했다.

이씨 부부는 신씨 몰래 맡긴 돈을 인출해 사용하고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우려, 신씨를 강간범으로 몰아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씨가 맞고소를 하고 나서자 이씨 부부는 자신들의 고소를 취하한뒤 신씨를 찾아가 잘못을 빌며 돈을 갚겠다고 약속, 역시 고소를 취하시켰다.

그뒤 이씨 부부는 한번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돈을 갚기는 커녕 고소에 대한 앙갚음으로 신씨를 괴롭혔다.


6개월여 동안 고통을 감내하던 신씨는 지난 1월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 이씨 부부를 처벌받도록 했지만 그 동안의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병 치료를 받으며 문밖 출입조차 못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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