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4.19 18:51
수정 : 2017.04.19 20:37
최저임금 미적용 일터 조사
“적용제외 허가제 개선 필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 2013년 2775원, 2014년 2751원, 2015년 2727원으로 줄곧 떨어지다 지난해 2896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은 4580원에서 6030원으로 상승했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제도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에선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7935명이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이 소속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업주는 이 결과를 기준으로 ‘적정 시급’을 정한다. 고용부 쪽은 “이 평가는 적용 제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일 뿐이며 사업주도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준거’로 작용해 평가 결과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노동부가 483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36%인 175명이 작업능력 평가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작업능력만큼 시급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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