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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10 16:59 수정 : 2018.10.10 17:02

활동보조인 없이 생활불가능한 중중장애인 “생존권 보장 요구”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들의 경우 순식간에 생명 잃을 수 있어
활동보조인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해

고위험 희귀난치 근육장애인생존권 보장연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과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종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며 건널목을 지나고 있다. 강창광 기자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원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의무 휴게시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고위험 희귀 난치 근육장애인생존권 보장연대 회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샤우팅 온 더 베드(shouting on the bed·침대에서 부르짖는 절박한 외침)’ 캠페인을 진행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고위험 희귀난치 근육장애인생존권 보장연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과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종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고위험 희귀 난치 근육장애인생존권 보장연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과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종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의무 휴게시간이 부여되면서 최중증 장애인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들의 경우 휴게시간 사이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 휴식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인력확충과 보완제도 등이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맞춰 마련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위험 희귀난치 근육장애인생존권 보장연대 회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과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종업종 지정'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기에 앞서 활동보조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근육장애인 생존권 보장',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등의 정책요구안을 촉구했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올해 2월 기준 1인 가구인 최중증 장애인은 2643명, 중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등 '취약가구'로 분류되는 최중증 장애인은 134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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