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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02 11:43 수정 : 2017.08.02 14:56

경고그림이 새겨진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담배부담금,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매년 증가 추세
입법조사처 “흡연자 각종 질환 치료비로 먼저 써야”

경고그림이 새겨진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걷고 있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는 이 담배부담금이 3조671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돼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늘어난 담배부담금 덕분에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담배부담금의 비중은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높아졌다.

문제는 이 건강증진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우선 사용돼야 하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건강증진기금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의료아이티(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10억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에 견줘 정부가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해 108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의 75.5%인 816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올해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는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에 불과한 1467억원만 배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흡연자들의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비에 먼저 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1갑은 출고가 및 유통마진 1182원(26.2%)을 빼면 세금과 부담금이 3318원으로 73.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 433원(9.6%) 등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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