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03 18:52
수정 : 2019.04.03 18:52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열어 난임시술 건보 확대 의결
나이 제한 폐지되고, 시술 적용 횟수도 크게 늘려
목과 얼굴 부위에 대한 엠아르아이 검사도 5월부터 건보 적용
근위축증과 골수종 치료제에 대한 건보 혜택도 크게 늘어나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불임이라고도 부르는 난임은 남성과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를 열어 난임 시술에 나이 제한 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시술 횟수를 늘리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은 폐지돼 45살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수정시켜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얼리지 않은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얼려서 오래 보관 뒤 임신을 시킬 때 사용하는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0%를 적용하기로 해,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은 환자 쪽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건정심위에서는 또 5월부터 눈·귀·코·안면 등 목과 얼굴 부위에 대한 엠아르아이(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환자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인 ‘스핀라자주’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현재 약값만 1억원에서 환자 부담이 9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으로, 인지기능은 정상이지만 신체 전반의 근육이 약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이밖에 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주’도 건강보험 혜택 대상이 돼 역시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16주 투여할 때 약값은 6천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앞으로는 환자 부담금이 235만원까지 떨어진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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