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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3 15:37 수정 : 2019.11.13 16:04

시민단체들, 성인 1000명 설문조사

70.5%는 가명 처리해도 질병·건강
정보는 이용 및 수집에 반대한다고

3명 가운데 2명은 경제 발전 위해
개인정보 권리 포기에 동의 못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 및 질병 정보는 가명처리한다고 해도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서는 14일 개인들의 정보 활용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단체가 19살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유·무선 등으로 여론조사해 1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70.5%는 질병 및 의료 정보 등을 포함한 민감 정보를 가명 처리해도 개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나이대별로 보면 반대 의견은 30대에서 7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78.0%), 19살·20대(76.7%) 순이었다. 또 ‘정보(데이터)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7%의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는 다른데, 익명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게 조처된 정보인데 견줘 가명 정보는 다른 정보와 합쳐지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다른 정보와 합쳐지면 특정 개인을 알 수도 있는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학술적인 연구 등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조사에 참여한 10명 가운데 8명 꼴인 81.9%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또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80.3%가 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응답자의 59.4%는 인터넷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에 대한 개별 정보가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의 누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이른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등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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