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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18:16 수정 : 2005.01.06 18:16

지원액 규모는 미정

이르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장인에게 정부가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소득 보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민생 안정과 노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 1분기 중에 ‘노령인구 고용 안정 방안’을 확정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손질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은 보장되지만 일정 나이부터 봉급이 줄어드는 직장인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조정 지원금’(가칭)을 만들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에게 소득 보전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노동조합 등의 반대가 심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어 직장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소득 보전을 소득 감소액의 일정 비율로 할 것인지, 일정액으로 할 것인지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원 비율이 소득 감소분의 50%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소득 보전 제도가 확정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직장인이 우대받을 것”이라며 “소득 보전 기간은 60살 이전 3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고용 1명당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채용장려금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일반적 정년이 57살인데 반해, 정부의 정책적 정년 목표는 60살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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