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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2 17:29 수정 : 2005.03.02 17:29

지난 1월 22일 현대자동자 비정규노조 최남선 조합원이 울산공장에서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에 항의해 분신하자 지난 1월27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노동 시민 사회단체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통한 불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서로 책임을 넘기는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현대차 주요공장들의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노동부가 불법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현대차의 시정계획에 타당성이 없어 현대차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법적인 시비가 여기까지만 가려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내하청을 가장한 불법파견 행위를 현대차가 말끔히 해소하는 방안은 두가지 뿐이다. 사내하청 직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거나, 현재 원·하청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생산라인을 완전한 도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현대차, 현대차 노조, 사내하청업체, 사내하청 노조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불씨를 초래하는 것이다.

4자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당사자들은 대화의 문턱에도 접근하지 못화고 있다. 현대차는 오히려 사내하청노조를 아예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려 70여명의 사내하청 노조 간부들이 해고를 당하고 20여억원의 손배가압류 소송에 휘말려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미비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검찰에 사업주를 고발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사업주에 몇천만원짜리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뿐 가장 중요한 고용관계 시정은 사업주에게 우호적인 판결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은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 또 2년 이상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 이런 고용의제 조항이 법원에 가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계 쪽에서는 “노동부가 법원의 일부 판례를 확대 해석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제조업 불법파견의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이미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판례로 나와 있다”면서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지가 있다면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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