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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2 18:31 수정 : 2005.03.02 18:31

정부는 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폐지해 산업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고용허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외국인력 신규 도입 규모는 업계의 추가 소요(1만8천명)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등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신규 도입되는 1만8천명은 모두 고용허가제로 배정하고,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 출국 실적, 외국인력 도입 실적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도입 규모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불법고용주가 계속 불법 고용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고용 외국인을 자진 출국시키는 고용주에게는 출국시킨 인원만큼 합법고용을 허용하도록 했고, 인권 침해, 임금 체불, 상습 불법고용주 등에게 물리는 범칙금 하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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