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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16:06 수정 : 2005.03.09 16:06

부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9일 부산항운노조 이근택(58) 전 상임부위원장 일행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현재 사실확인을 진행중인 것으로 새로 추가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항운노조 간부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양측의 주장이 상충되는 점이 많아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해 말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와 함께 달아났던 항운노조 조직부위원장 복모(50)씨도 소환해 조사를 벌인 후 일단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일반 노조와 달리 노조 형태가 `클로즈드 샵(Closed Shop)'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때 내는 조직비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관련자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는 데 다소 시간이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항운노조에 대한 수사는 내부인의 진정으로 부산지검에서 이미 한 차례 수사를벌여 비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있으나 진정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현재 수개월째 재수사가 진행중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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