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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17:27 수정 : 2005.03.09 17:27

유치원·초중고 절반 기준초과
포름알데히드 최고 5배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실내 공기 오염도가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 기준 및 환경부 기준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55곳의 환경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52.7%인 29곳에서 환경부 유지기준인 800CFU/㎥(1㎥ 당 세균군집수)를 초과하는 부유세균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경남의 한 중학교의 경우, 부유세균이 기준치의 2.3배에 이르는 1866.89CFU/㎥나 검출됐고,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도 기준치의 2.1배인 1680.56CFU/㎥가 검출됐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은 습하거나 환기가 잘 안될 때 증식하며 전염성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보건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창문을 열고 수업해 환기가 비교적 잘 되는 여름철에도 부유세균 농도가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유세균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식당과 유치원의 경우 자연 환기 이외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 유치원과 학교 가운데 27.3%인 15곳에서 눈·코·목에 자극을 주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실내 환경 기준치인 0.1ppm을 웃돌았으며, 경기도 한 고교의 경우 기준치의 5배가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또 이산화탄소의 경우 여름과 겨울철에 일부 교실과 컴퓨터실에서 기준치를 2∼3배 초과한 2100∼3000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소음은 조사대상의 67.3%인 37곳에서 기준치 55㏈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온도, 습도,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라돈 등은 조사대상 모든 유치원, 학교에서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환경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학교건강환경지수를 개발하고, 교육부에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학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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