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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17:48 수정 : 2005.03.09 17:48

부산시 남구 감만동 신선대 부두



전 부위원장등 “1인 500만~3천만원” 주장…노조쪽 부인

부산항운노동조합 전 간부 등 조합원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노조 간부들이 해마다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켜 주는 조건으로 1인당 500만~3천만원의 검은돈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로)도 이미 부산항운노조의 일부 비리 사실을 잡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택(58) 부산항운노조 전 상임부위원장 등 이 노조 관계자 5명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항운노조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이 승진할 때는 노조 간부들에게 반드시 돈을 상납해야 하며, 우리들 역시 돈을 주고 노조에 가입해 간부가 된 뒤에는 신규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부산항운노조의 민주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양심선언문’에서, 노조 집행부가 다달이 50~100명을 노조에 가입시키면서 가입 대가로 이른바 ‘조직비’를 받고 있으며, 어떤 간부들은 돈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노조위원장에게 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2년 140명한테서 21억원을 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나눠 갖는 등 평조합원이 현장 반장이나 소장으로 승진하거나, 작업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도 수천만원의 조직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이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상납되고 있지만,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운노조 집행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을 채용할 때나 승진시킬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에 불만을 품은 몇몇 사람들이 일부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를 마치 부산항운노조 전체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씨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노조 관계자 2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상태며, 마지막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부산항운노조 관계자가 검찰에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고발해 수사한 결과 지난해 7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부산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려 부산지검이 그동안 다시 수사를 해 왔다.

부산항운노조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노조로, 그동안 여러차례 금품수수와 관련된 비리가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일부 조합원의 개인적 문제로 처리돼 왔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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