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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17:56 수정 : 2005.03.09 17:56

이근택(58) 부산항운노조 전 상임부위원장 등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금품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조합원 돼야만 취직
위원장이 ‘생살여탈권’

부산항운노조는 1947년 4월 설립된 대한노총 부산부두노동조합에서 출발했으나, 이미 1876년 부산항 개항 때부터 부두노무자들의 조직으로서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현재 29개 연락소에 9천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재래식 부두와 냉동창고 등에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 도급제 방식의 조합원 7천여명과 5개 터미널로 이뤄진 기계식 부두에서 일하며 월정액을 받는 상용제 방식의 조합원 2천여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려면 먼저 3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한 뒤 연락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노조 가입뒤 3년이 지나면 반장(연락원)이 될 자격이 생기며, 반장이 된 뒤 3년이 지나면 연락소장이 될 자격을 얻는다. 반장은 조합원 20명당 1명꼴로 450~500명 선에서 유지된다.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노조위원장은 3년 임기로 무제한 연임할 수 있지만, 60살 정년 전까지만 출마할 수 있다.

3년임기 60살까지 연임
도급·상용제 9천명 가입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원이 되어야만 부두노무자로 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클로즈드숍’ 형태로 운영되며, 부두노무자들의 채용권과 인사권을 가리키는 항만 노무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노조 가입 때부터 채용 이후까지 사실상 자신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번에 양심선언에 나선 전 집행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특히, 도급제 조합원들은 조금이라도 많은 일감을 배정받기 위해 사실상 노조에 매여 있는 상황이며, 상용제 조합원이라도 노조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노조 간부들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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