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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6 14:38 수정 : 2005.03.16 14:38

3년마다 갱신, 대표 금고이상 처벌땐 허가취소

부산항운노조의 비리와 관련한 혐의가속속 제기되면서 노조가 항만에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노무공급권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노조 차원의 `채용비리'가 가능한 것도, 해양수산부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노무공급권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재 항만과 농산물 등 하역관련 노동단체에 노무공급을 허가하고 있는 데 부산항운노조는 81년 3월부터 노무공급 허가를 받았다. 그 이전에도 사실상 노무공급을 독점하고 있던 항운노조가 관행적으로 하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런 시스템때문에 항운노조는 노동조합이면서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무공급 허가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3년마다 갱신되는 데 노조 대표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1개월간 사업정지, 기소돼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노무공급권이 취소되면 항운노조는 항만에 근로자를 공급할 수 없게 돼 존폐의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항만에 대한 노무공급허가를 `노동조합'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을 개선하고 민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견제와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독점적인 지위만 박탈해도 이같은 부패와 비리는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산항 노무공급협의회를 강화, 신규 인력배치와 관련한 객관성 확보방안도 견제의 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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