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16 18:37 수정 : 2005.03.16 18:37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공무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병순(48) 사무총장을 16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9일 건국대 노천극장의 투쟁결의대회, 11월6일 여의도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11월9∼10일 공무원 총파업 찬반투표 등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오다 전날 오전 9시께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