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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채용 비리 첫 심리 |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와 브로커 등 13명에 대한 첫 심리공판이 17일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서노조 대의원 박모(46)씨 등 노조 간부와 브로커 등은 생산계약직 채용 당시 금품을받고 회사측에 채용을 알선했다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전 인사실장 윤모(45)씨와 함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김모(54)경사에 대한 법 적용이 타당한가에대해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김 경사가 입사 희망자 1천677명의 전과를 조회해 전 인사실장 윤씨에게 건넸는데 법에는 수사 자료 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단순히 전과기록을 누설했다고 처벌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방위산업체나 국가보안 목적 시설 이외에는 전과조회 자료를유출해줄 수 없는데도 이를 주고 받았다"며 "김 경사가 경찰 내부로부터 부탁을 받은 10명을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추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기아자동차는 방위산업체이며 회사에서 전과 자료를 요청하려면 구청에 신청해야 되고 그것을 받으려면 한달 이상 걸리는데다 지원자 개인에게 전과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1천677명이나 되는 숫자가 경찰서에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속행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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