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운노조에 이어 인천항운노조에서도 대규모 채용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항에서도 비슷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찰 수사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개별 항운노조에서 정부로 귀속시키려는 당·정의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이명재)는 17일 인천항운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구직자와 일반 노조원 등을 상대로 채용 및 승진 대가로 450만~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전·현직 조직부장 전아무개(56) 최아무개(52)씨와 연락소장 최아무개(51), 조합원 김아무개(38)씨 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취업 부탁명목으로 받은 돈을 조합간부 등에 전달한 혐의로 노조 반장 안아무개(52)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노조 연락소장 임아무개(62)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경북항운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할 때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경북항운노조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1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여 채용비리와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전·현직 노조위원장 2명 등 조합 간부 6명을 처벌한 바 있다. 경북항운노조는 포항을 비롯해 울릉·울진 등 연락소 11곳에 조합원 1천여명을 두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은 전날 체포한 박이소(61)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8일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2003년 초 부산 사하구 감천동 구평연락소 건립 과정에서 공사를 맡은 강아무개(57·구속) ㅈ종건 이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이아무개(47·구속) 총무부장한테 이 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조합원 채용·승진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조합원들의 노조 가입·승진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노조간부 8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노조간부 1명의 집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노조가 발주한 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박아무개(44) 노조 후생부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인천 부산 포항/김영환 최상원 박주희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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