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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은 채용단가 낮춰줘
검찰 수사를 통해 인천 항운노조 간부 등 13명이 채용·승진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항운노조를 둘러싼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지검은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라고 여러차례 강조해 앞으로 항운노조의 각종 비리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채용·승진 대가 정액제?=전 노조 조직부장 전아무개(56)씨는 지난 2000년 9월 ㄱ 조합원으로부터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았다. 이어 2002년 5월에도 반장 승진을 미끼로 조합 반장을 통해 또다른 ㄱ씨한테 2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밝혔다. 전씨는 2건 외에도 3명에게 취업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현 조직부장 최아무개(52)씨도 2001년 1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집 앞에서 취업부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3년 4월까지 채용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수사 결과로 미뤄보면, 채용 대가로는 1천만~1200만원, 승진 대가로는 1500~2200만원 가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친·인척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500만원 선에 채용됐지만 브로커를 통해 채용하는 경우는 최고 22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돈을 주고 노조 간부 등에 채용을 부탁한 17명 중 12명은 취업에 성공했지만, 5명(모두 7300만원)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돈만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도 5명 가운데 2명만 성공했다. 검찰은 “인천 항운노조도 노조원이 아니면 하역 노동자로 채용될 수 없는 이른바 ‘클로즈드숍’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구조적 폐쇄성 때문에 채용비리가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 수사 전망=검찰은 지난 8일 인천항운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4개 부서에서 장부를 압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조직부장들 외에 다른 간부들도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대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천 항운노조에 입사하면 조합 간부 등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줘야 하니 비리를 밝혀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으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내부 고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항운노조는 1946년 만들어졌으며, 현재 조합원은 2800명 가량이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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