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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8 18:39 수정 : 2005.03.18 18:39

4월께 투명협약 체결…부산항운노조위원장 영장

속보= 전국항운노조연맹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벽산빌딩 19층 연맹 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4월께 해양수산부와 선주, 노조 등 노사정이 함께 모여 항운노조의 부정을 척결하는 투명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노조 채용 때 정부가 원할 경우 정부에 감독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운노조도 위원장 선출 직선제 도입, 항만 노무공급 방식 개선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영탁 부산항운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동구 항운종합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위원장의 민주적 선출제도 마련 △항만 노무공급체계 개선 및 다음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 △자체 감사기능 및 외부 감사기능 강화 △조합원들의 조합운영 참여 적극 유도 △정부·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범사회적 자문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는 또 정부에 항만 노무공급체계 개선안 마련을 의뢰해 정부의 개선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일 방침이며, 클로즈드숍 체제인 노조 형태의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이날 부산 사하구 감천동 구평연락사무소 건립 과정에서 건설업자 강아무개(57·구속)씨와 짜고 이아무개(47·구속) 노조 총무부장을 통해 1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박이소(61)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노조가 하역회사에서 받은 노무비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서류를 숨겨놓은 하역·운송회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합원 채용·승진 과정의 금품수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도 이날 “평택항운노조의 한 간부가 노조비 17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노조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산/최상원 기자, 정혁준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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