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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9 13:23 수정 : 2005.03.29 13:23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9일 노조 간부들이 조합 사무실의 통신케이블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통신설비업체 1곳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노조 간부를 지낸 성모(62)씨가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의 2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착복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공금횡령 및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 상임부위원장 1명을 긴급 체포했으며, 취업과 승진 청탁을 받고 조합원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반장급 간부 석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합원들로부터 1천만~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노조 소장급과 반장급 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항만 시설에 근무하는 간부가 아닌 육상 하역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검찰의 항운노조비리 수사가 항만 외부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노조비리와 관련한 내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검찰도 이번 주에 구속된간부 일부를 우선 기소하고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어서 항운노조비리 수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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