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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31 16:30 수정 : 2005.03.31 16:30

지난해 기아자동차 채용 비리 사건을 사실상 주도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지부장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제2형사부 김준성 검사는 3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이창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아차 채용 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30여명의 부정입사자로부터 3억9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노조지부장 정모(44)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기아차 직원으로 브로커 역할을 해 1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염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조지부장인 정씨가 채용에 있어 회사와 노조가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악용,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고 다른 노조원과 회사 직원들이 경쟁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동기를 유발한 점, 4천여명의 입사 탈락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보인점을 감안,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만큼 선처를 해주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와 염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11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아차 채용 비리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결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모두 26명이며 이중 정씨와 전 대의원 박모(46)씨가 징역 5년을, 나머지 24명은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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