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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5 00:36 수정 : 2005.04.05 00:36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 조치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며 분신 자살한 전태일 열사의 유족들에게 1억4천여만원이 추가로 보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졌던 민주화 관련 불법 구금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률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관련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기준임금을 당시 급여를 적용하거나, 당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현재 기준(올해최저임금 월 64만1천84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은 30일 이상 구금자에게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새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른 차액이 보상된다.

보상금이 미리 지급된 인원은 380명이며 이중 50% 정도는 차액이 지급받게 되는데 전 열사 가족에게 지급될 차액은 1억 40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전 열사는 지난 2000년께 월 급여 2만991원을 기준으로 930만원을 보상 받았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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