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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2 20:53 수정 : 2005.01.02 20:53

법원‘사업주 사업목적 살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ㅌ건설사가 운영하는 조림농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농장이 5인 미만의 독립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겉으로 보기에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더라도, 영세한 규모로 분리된 사업장이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일 뿐이라면 본사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하던 조림농장은 ㅌ건설사의 조경공사에 필요한 수목을 재배해 공급할 뿐 각종 업무는 모두 본사에서 이뤄졌고, 이씨 혼자만 근무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사업장이 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독립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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