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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6 14:34 수정 : 2005.04.06 14:34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파업에 참여했던 전북도내 시.군 공무원 8명이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공노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5개 시.군 공무원 21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 전주시 오모(토목 6급)씨와 무주군 황모(행정 7급)씨 등 2명을 파면조치하고 전주시 최모(행정 7급)씨 등 6명을 해임했다.

또 전주시 서모(행정 7급)씨 등 5명은 정직처분, 전주시 송모(사회복지 7급)씨등 7명은 감봉, 전주시 박모(보건 7급)씨에 대해서는 견책 결정을 내렸다.

당시 파업에 가담했다 해임처분을 받은 전주시 라모(행정 8급.여)씨와 순창군조모(농업 7급)씨 등 2명은 정직 3월로 경감돼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면'은 신분박탈이라는 점에서는 해임과 같으나, 퇴직금 전액을 받는 `해임'과 달리 퇴직금의 절반(5년이상 근무)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소청심사 대상 공무원의 공직생활과 파업 가담 및 반성의 정도 등을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들은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정다툼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전공노의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이유로 해당 시.군 및 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자 소청했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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