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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8 19:15 수정 : 2005.04.08 19:1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공무원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47) 위원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주동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한 마지막 수배자였던 김 위원장이 체포됨에 따라, 지난해 총파업과 민주노동당 지지 공개선언 등을 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공무원노조 중앙 간부 44명이 모두 붙잡히거나 자수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오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의 강제연행을 규탄하며 대량징계와 구속 등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14만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당분간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고자 복직투쟁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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