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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9 11:15 수정 : 2005.04.09 11:15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공무원 신분으로 각종집회에 참가하고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8일 새벽 검거한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47) 위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집단 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10월31일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11월인터넷으로 총파업 지침을 내리는 등 불법파업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총파업을 주도한 김 위원장 등 전공노 중앙 집행부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김 위원장을 끝으로 수배된 전공노 간부는 모두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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