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밀린 임금마저 크게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체불임금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발생한 밀린 임금은 상시노동자 1명 이상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1조426억원,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5657억원이다. 이는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집계했던 2002년(3461억원)에 비해 63.4%, 2003년(5211억원)에 비해 8.6%나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갚아주는 등의 응급처방을 통해 69%까지 해결됐으나, 아직도 3만2천여개 사업장에서 11만8천명의 임금 3205억원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 사람당 271만원꼴이다. 체불임금 증가에 따라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도 2003년 12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9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1998년 노동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체당금 지출액이 늘어나자 올해 체당금의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전년도 0.03%보다 0.01%포인트 올려 0.04%로 고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수 침체로 도산 기업이 많아져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며 “설날 전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고의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노동 |
불황에 체불임금까지 늘었다 |
지난해 8.6% 증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밀린 임금마저 크게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체불임금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발생한 밀린 임금은 상시노동자 1명 이상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1조426억원,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5657억원이다. 이는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집계했던 2002년(3461억원)에 비해 63.4%, 2003년(5211억원)에 비해 8.6%나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갚아주는 등의 응급처방을 통해 69%까지 해결됐으나, 아직도 3만2천여개 사업장에서 11만8천명의 임금 3205억원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 사람당 271만원꼴이다. 체불임금 증가에 따라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도 2003년 12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9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1998년 노동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체당금 지출액이 늘어나자 올해 체당금의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전년도 0.03%보다 0.01%포인트 올려 0.04%로 고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수 침체로 도산 기업이 많아져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며 “설날 전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고의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밀린 임금마저 크게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체불임금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발생한 밀린 임금은 상시노동자 1명 이상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1조426억원,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5657억원이다. 이는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집계했던 2002년(3461억원)에 비해 63.4%, 2003년(5211억원)에 비해 8.6%나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갚아주는 등의 응급처방을 통해 69%까지 해결됐으나, 아직도 3만2천여개 사업장에서 11만8천명의 임금 3205억원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 사람당 271만원꼴이다. 체불임금 증가에 따라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도 2003년 12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9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1998년 노동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체당금 지출액이 늘어나자 올해 체당금의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전년도 0.03%보다 0.01%포인트 올려 0.04%로 고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수 침체로 도산 기업이 많아져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며 “설날 전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고의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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