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22 16:50 수정 : 2005.04.22 16:50

재계 `밀리면 낭패' 대응‥4월 처리는 불투명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결단의 날'이 다가오면서 노동계가 총공세로 나서자 경영계도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힘을 얻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총공세를펴고 있으며 재계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노동계, 인권위 업고 사회단체와 연대 총공세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2일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인권위안 수용 처리'를 주장하며 두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세를 취했다.

한국노총의 제안에 민주노총이 수용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두 단체 모두 지난 14일 인권위의 의견 표명 이후 노동계에 유리해진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인권위안반영'을 압박하자는데 손을 맞잡았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의견 상당부분이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물론 인권위 의견을 정부와 여당이 입법화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사안별로 크고 작은 견해차를 보여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차이'는 무시하고 `큰 틀의 공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는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들도 비정규직 정부안을 철폐하고 인권위의 의견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노동ㆍ사회단체의 `협공'을 방불케 하고 있다.


재계, `더 이상 밀리면 낭패' 위기감 = 비정규직법안의 당사자이면서도 정부의 입법화에 내심 못마땅한 입장을 보이던 재계는 인권위를 업은 노동계 공세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재계는 비정규직 정부안이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차별시정기구 설치, 파견 허용업종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관련법보다 경영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정규직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비정규직 입법화를 저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신속한 처리'만을 희망했으나 인권위 의견 표명 이후 정부안이 되레 밀릴 수 있고 4월 처리자체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강력한 대응을 선택했다.

노동계와 인권위가 주장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에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비정규직법안이 4월 처리되지 않는다면 임단협 시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통과가 되든 안되든 비정규직 입법문제가 이달로 종결돼야 한다"고 밝혀 이런 재계의 입장을 드러냈다.

노사정 `4월처리' 한목소리…합의는 불투명 = 노사정은 인권위 의견 표명 이후 비정규직법안의 `4월 처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 철회나 처리 유보', 한국노총은 `내용 수정 후 처리', 정부와 여당은 `4월 처리' 등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으나 인권위의견 표명 이후에는 노사정이 한결같이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인권위안 수용을 전제로 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는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노사정간 이달 중 진행한 네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 이어 오는 24일 다시 한번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가 `노사 합의시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겠지만 아직까지 견해차가 커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첨예한 이해가 걸린 비정규직법안 쟁점들에 대해 노사간 완전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지 모르지만 노사정 대화틀속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